[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2021.10.05 09:00:00

심판원, 실소유주 판단은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제부인 CCC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인 C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12.8.7.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7.5.15.∼2019.7.1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2012.8.7. 쟁점주택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인수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과 동생 AAA 간의 소송으로 무변론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맞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에 쟁점주택을 합산 청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1817, 2021. 09. 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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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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