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2021.10.17 09:00:00

심판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0. 000외 2필지(양도주택)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0년 4월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단독주택의 지분 2분의1과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인 AAA는 2013.1.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 BBB와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3.3.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소)를 제기하였고, 000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청구인은 2020.4.20.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8.8.17.000주택을 대체취득하였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000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당시와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주택의 공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을 처남의 배우자 등에게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처남의 배우자 AAA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2020.11.24.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는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 1883, 2021.09.2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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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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