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해체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2021.11.09 09:00:00

심판원, 해체작업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한 포장과 운송을 위한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판매자가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봤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8.26.부터 2019.9.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35건으로 공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수행한 전문용역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그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해체비용이 포장비용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0.5. 및 2020.12.10. 각 심판청구를, 쟁점부과처분 및 제2차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해체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쟁점해체비용은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수행된 마케팅 활동비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규 반도체 장비는 모든 설정 값과 스펙·수리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중고 반도체 장비는 수리 보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반출 직전까지 공장 라인에서 가동되던 장비의 설정 값과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체작업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해체비용은 운송관련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체작업은 수입물품 구매 이후,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단순히 기계를 라인에서 분리하여 공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를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작업과는 차별화된 작업인바, 이에 대한 비용을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운송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해체비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중고 반도체 장비의 거래 특성상 해체작업은 해당 장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체작업의 주목적이 검수시 확인하지 못한 장비의 설정값 및 스펙 보고서 제출 등이라고 주장하나, 장비의 해체과정에서 확인한 정보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해체비용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건 해체작업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한 포장과 운송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고 반도체 장비 중에는 해외 수출자가 해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해당 해체비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체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쟁점해체비용은 쟁점물품의 가격(또는 가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요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관0179 2021.10.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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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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