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2021.12.07 09:53: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란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하고 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또한 전국 본부와 직할세관에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평택·광주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을 전방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수요자 맞춤형 활용도 지원한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로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도 구축 

관세청은 역내 국가 세관 이행협력체제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거점 국가는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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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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