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해야

2022.02.17 09:00:00

심판원,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없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000서장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주식회사 AAA가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귀속 통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1.1.18.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감액하고, 2018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000서장은 2021.3.8.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000서장에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청구인은 2021.1.25. 주소지로 전입하였음)하였고, 000서장은 2021.5.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5. 000서장의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000로부터 보강토웅벽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을 토지로 대물변제하였고, BBB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 역시 위 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그 합계 00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000 및 주-BBB에 쟁점공사비를 대물(주택부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000 및 주-BB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CCC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에 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000 및 주-BBB는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주-CCC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와 같이 청구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공사비를 청구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주-AAA는 2018.2.27.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5.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청구인이 주-AAA에 쟁점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받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AAA 등을 상대로 2018.10.2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AAA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AAA 등이 주-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부2169, 2022.01.28.)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0.7.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정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1.5.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AAA(000)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000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