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에게 부과된 종소세 감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2022.03.06 09:00:00

심판원,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 산출되는 점 에 비추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4. 000를 배우자 000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각 1/2지분)하고 있고, 그 외 000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쟁점부수토지)를 1984.7.25.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1주택(공유지분)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였던 임야였고, 그 토지상에는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000에서 쟁점부수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인 무허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현지인 명의로 양성화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동의나 통보도 없이 쟁점부수토지를 직권으로 대지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내용을 모른 채 쟁점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000를 매년 납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그 사유를 파악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이해관계인 중 그 누구도 쟁점부수토지를 사용. 수익한 사실이 없음에도 000의 직권변경으로 인해 그리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 담당자ㅣ도 청구인이 1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으로 본다는 대답을 구한 상황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배우자의 부담수준으로 경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주택 공유자인 청구인과 배우자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비교해 보면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은 000원의 차이가 있고, 이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수토지 해당분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세물건 수는 청구인 2건, 배우자 1건으로 이는 쟁점부수토지 해당토지로 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이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수토지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부수토지인 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택부수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 배우자와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의 차이는 쟁점부수토지의 감면 후 공시가액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수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종합소득세 등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종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소6955, 2022.02.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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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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