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열차운영 지원금,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아냐…기각타당

2022.03.15 09:00:00

심판원, 이용객에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 있는 등 공공보조금에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철도를 이용해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자 공기업으로 OOO와 OOO열차(이하 OOO열차)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쟁점열차협약)을 체결해 OOO가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 개조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로 여행객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열차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임(이하 관광열차운임)을 받고 이 중 40%를 OOO에 지급하는 대신 OOO로부터 전세운임으로 OOO열차 1회 운행당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아 쟁점지원금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하여, 2021.7.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OOO열차의 노선은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아 손실이 발생, 운행중단을 해야 하지만 OOO와 협약을 체결해 열차운행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철도관광 발전 및 OOO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OOO에게 홍보 및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OOO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열차의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공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OOO열차 운임은 불특정다수의 승객 예약 및 발권운임과 전세운임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OOO열차는 OOO가 임차해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OOO열차에 따르는 주된 용역이 관광이고, 관광열차운임은 관광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지원금 역시 OOO에 열차 내의 관광홍보를 허락하면서 그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게다가 처분청은 OOO는 쟁점열차협약서 제5조에 따라 열차 1회 운행 시 승객수와 관계없이 좌석당 운임을 산출해 매달 쟁점지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OOO열차는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 운행용역의 대가로서 임대용역이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열차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OOO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지원금은 OOO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OOO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전5863, 2022. 2. 2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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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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