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어

2022.04.03 09:00:00

심판원,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자의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쟁점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호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지분별 임대주택 호수가 각 5호 미만이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9.6. 청구인들에게 2020연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의 개정행위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시행령과 그 부칙 개정만으로 과세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 판단과 감면에 따른 임대주택 수의 계산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규정의 개정 전·후 같은 조건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혜택이 달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또한 세법을 신뢰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임대사업자에게 쟁점규정의 개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어 사실상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수의 계산방법은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각 질의회신(000, 2006.7.3. 및 000, 2018.6.18.)하였고, 대법원이 조특법령에 임대주택 수의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함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여 조특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2019.2.12. 법률 29527호로 쟁점규정이 개정된 이후 대법원 등에서 쟁점규정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상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6616, 2022.03.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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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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