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2022.04.24 09:00:00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인 000에 실제 거주하였던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모두 30세 이상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1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실제 생계를 달리 하였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그 당시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3161, 2022.04.07.)을 했다.

 

▶[꿀 팁]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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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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