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법원 "징계 정당"

2023.04.30 09:00:50

취업규칙상 액수 불문 금지…코로나19 접촉자 동선 허위 진술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거래처로부터 1만8천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과 상사 B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8천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천원 상당 식사를 결제했다.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이 알려지게 됐다.

 

A씨 등은 한전의 감사 과정에서 상사 B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음식과 음료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볼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식사 대접이 이뤄졌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는데 상사의 동석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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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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