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아냐"

2025.08.07 16:06:4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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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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