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2025.08.07 17:16: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의제에 따라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