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2025.08.12 15:46: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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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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