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 부과제척 임박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패싱…과세관청 입증 없으면 기각

2025.08.13 10:45: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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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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