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 갑질 교수…대법 "해임 사유 충분"

2025.08.21 10:53: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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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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