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2021.07.22 09:00:00

심판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 필요 안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일(2017.4.3.)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 행위 없이 성립, 확정될 수 없고, 증여가 취소되면 즉시 무효가 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해당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쟁점규정에서 증역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어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경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00에게 채무 000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양 하는 점, 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000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1845, 2021.07.0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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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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