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

2021.11.16 09:00:00

심판원, 객관적 증빙자료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전증여로 봐 부과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부부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OOO원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금액에서 생활비 추정액 OOO원(월 추정생활비 OOO원×120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두고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으나, 해당 주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노령이라 기억의 한계에 부딪혀 잘못 소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실제는 금융거래내역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부간 금전거래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임대소득 OOO원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나타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규모(2018.3.23. 증여받은 OOO 지분 OOO원 및 2018.9.21. 증여분 OOO원)로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5035, 2021. 11. 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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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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