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2022.02.01 09:00:00

심판원, 항만시설용 부지도 법령상‧건축행위 제한 없어 사권제한토지 해당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용부지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11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항 토지에 해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었고,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 쟁점토지는 접근항로를 준설하면서 준설토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강조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쟁점 토지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고,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25년 11월까지는 항만시설로서 사용되어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계약체결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항만시설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하고 설명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업진행 없이 접근항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접근항로의 유지‧관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 없이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공사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구체적 사업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처분청 설명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 4월 11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허가 뒤 소유권등기를 한 후, 2016년 7월 15일 매각공고를 내고서 2018년 3월 26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6월 3일 매각을 완료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 이후부터는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지0866, 2022.01.1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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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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