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2022.04.17 09:00:00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지급근거 확인 안 되면 그 과세는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12.21.자 토직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위 000원은 이미 그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해당 퇴직합의서는 해당 금액의 지급시기만을 2015.12.31. 이내로 정한 것인데, 쟁점금원 중 사전약정 급여 000원은 사원총회 승인 등 추가적인 절차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상여가 아니라 봉급(연봉) 성격의 일반적인 인건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000원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000 소유한 000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었는데, 사실상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된 인건비의 규모가 법인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000원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000원에 비추어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20.3.19.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000원은 aaa의 공로 대가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라고 소명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은 aaa가 어떠한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여 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 중 000원이 aaa의 특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원이 사원총회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상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정관 제23조에 따라 정하여진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쟁점금원 중 000원은 동 규정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다만, 동 금원이 2011.3.31.자 약정서 및 2012.12.10.자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부0487, 2022.03.3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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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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