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2022.04.21 09:00:00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2019.5.30. 이루어진 쟁점주택의 거래는 전세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CC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고, 쟁점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전세가액이 같아 BBB이 전세가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현금거래가 없었으며, CCC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CCC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랜 별거생활로 전혀 교류가 있지 않아 상속개시일 당시 BBB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20.4.22.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BBB와의 법률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속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대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법적효력이 없는 확인서와 쟁정주택의 취득세를 CCC가 납부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이 CCC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 외에 배우자의 쟁점주택 소유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2중0271, 2022.04.05.)했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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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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