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설명회…주요 법규 위반행위 안내

2024.04.30 14:00:00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위규행위 예방 도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두시간 가량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0여개 운용사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크게 세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 펀드 설정(변경) 보고시 유의사항과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 설정 보고와 관련해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신(新)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신 시스템 사용법을 전달한다.

 

운용사 보고와 관련해선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미흡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사례와 관련해선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약 75%)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인 만큼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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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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