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
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
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경심 씨는 교수 직위에서 자녀 표창장 위조로 초범임에도 4년이 나온 바 있다.
피고인 윤석열의 경우 대통령 직위에서 표창장 위조보다 더 심각한 공문서 위조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이 적용되었는데, 교수의 표창장 위조보다 대통령의 공무원 사병화, 허위공문서 조작 등이 더 가벼울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양형에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를 고려했다는 것은 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두목이 폭력배 100명을 동원, 권총과 도검류 등 흉기를 보여주며 경찰관의 체포방해를 일주일 동안 저지하였으나, 물리적 행사없이 체포되었을 경우 3년 정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집행을 방해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을 사살할 수 있는 자동소총 또는 기관단총 등 총기류, 전투용 차량, 기관총 배치 등 대단히 위험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하였다고 알려진다.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의 의도한 위협행위는 머리에 직접 총구를 가져대지 않았다 뿐이지 객관적으로 수백~수천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매우 심각한 위해 행위로 읽힌다.
본 판결의 사례만을 참고한다면, 그러한 심각한 위협행위를 해도 결국 쏘지만 않는다면 그 행위만으로는 중형 선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로 작동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도 위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돼 무기징역, 사형이 아닌 유기징역(1개월~30년)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일부 제기된다. 행위는 나쁘지만, 행위의 결과로 누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직접적 피해 본 사람은 없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계엄 직후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한 사살명단, 계엄의 성사되었을 때 유혈사태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시‧가담한 점, 객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최악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살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 비상군사계엄을 선포한 점을 볼 때, 수천 수만명이 무고하게 죽을 수 있는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대량학살)에 대한 미수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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