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⑦ 역외탈세 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

2018.07.30 14:00:00

대주주 이민 시 국외전출세 1.25배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의적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10년까지 연장된다. 사기 등 악의적 수법과 미신고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역외탈세는 과세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안이 복잡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및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25% 세율로 세부담이 1.25배 늘어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부동산 자산 80%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대상에 일반 주식만 포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신고한 다음연도 5월말로 늘어나며,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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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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