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⑤ 소액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세금격차 17배

2018.07.30 14:00:00

기본공제, 필요경비율 반토막, 75% 세액감면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 분리세율을 적용받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17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에 맞춰 과세표준을 깎아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제액·경비율이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공제는 400만원 → 200만원, 필요경비율은 70% → 50%까지 내려간다. 75% 세액감면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8년 이상 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1956만원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과세표준은 187만원, 미등록자는 778만원으로 네 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세액감면까지 적용하면, 사업자는 6만5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109만원으로 16.8배까지 세금 차이가 난다.

 

이밖에 월세 수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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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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