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2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2018.07.30 14:00:00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12)

 

현 행

개 정 안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개정이유>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대지면적660m2 이내

 

세대전원이사하여 거주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좌 동)

 

 

 

고가주택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농지소유자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60세 이상 직계존합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추 가>

 

 

 

 

 

 

(특례)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좌 동)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직계존속과 합가

 

*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좌 동)

 

 

 

<개정이유> 60세 미만의 중증질환 직계존속 간병을 위한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94)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 부동산*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과세요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이상 양도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적용세율) 누진세율*

 

* 주식 양도시 적용하는 103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2% 누진세율 적용

 

<신 설>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좌 동)

 

 

 

 

(좌 동)

 

 

 

 

 

 

 

 

 

 

 

 

 

- 과점주주간양도(1) 과점주주일정기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 시행령() : 3

<개정이유>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과점주주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좌 동)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각호, 각호,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1, 4, 7(양도소득의 세율)

1

1: 2년이상 보유토지, 특정주식등(누진세율, 642%)

2: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40%)

3: 1년미만 보유토지등(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4: 조정지역내 분양권(50%)

89: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등(1652%)

10: 미등기자산(70%)

4

3: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2662%)

7

1: 조정지역 2주택(누진세율+10%p)

2: 조정지역 1주택+1조합원입주권(상동)

3: 조정지역 3주택(누진세율+20%p)

4: 조정지역 주택+조합원입주권 3이상(상동)

 

 

<개정이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6)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66, 상증령 §63)

현 행

개 정 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

 

(적용대상)

 

- 저당권담보권질권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추 가>

 

 

 

 

(평가방법) MAX[①․②]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60(보충적 평가방법) 따라 평가한 가액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의 신탁계약

 

 

 

 

 

(좌 동)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담보신탁 경우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좌 동)

 

<개정이유>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평가기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감정
수용경매공매가격)

 

* 상속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증여일) 3개월

 

시가로 자동 인정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추 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절차 마련

 

(좌 동)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추가

 

- (좌 동)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31호다목)

 

 

<개정이유>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인정 절차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 감면

 

ㅇ 현금: 10%

 

일반채권: 15%(3년만기 채: 30%, 5년 만기채권: 40%)

 

(적용기한) ‘18.1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ㅇ 만기 3년 이상: 10%

 

ㅇ 만기 5년 이상: 20%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10% 15%

 

20% 25%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율을 보완하여 추징 후 세액감면율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

 

<신 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

 

 

50% 70%

 

< 삭 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중복적용 배제 명확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630%)에 추가하여 공제(210%)

 

<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감면내용)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1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2)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

 

(과세특례)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85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과세특례)양도소득세 3년 거3년 분할 납부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13)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9)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물류시설* 대지건물을 양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3년 거3년 분할 납부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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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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