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⑩ ‘혁신성장 관련 기술’ 세액공제 추가

2019.07.25 14:00:00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포함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10년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 혁신성장 지원 방침에 따르면,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신성장기술(102개)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에 더해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행은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확대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이 확대된다.

 

현행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해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을 사용한 어종이 대상이었다면 개정안은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이 추가되고,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으로 늘어났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확대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은 연 2천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가 되었는데,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를 감면하는 법안도 신설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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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명 기자 lhmtoda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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