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⑧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감면

2018.07.30 14: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