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⑨ 고용증대세제 1년 더 공제한다

2018.07.30 14:00:00

청년친화적 기업 500만원 추가 공제
지역특구지원 일자리 감면으로 재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인원수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1년 더 지속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1년에서 2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무여건도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 추가 공제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가율이 지난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이며,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아이 1명당 1회 적용된다.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에 투자금액 비중을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재는 완전 복귀 시에만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린 데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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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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