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⑩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면 20~40% 세액공제

2018.07.30 14:00:00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허용…투자액 조기 회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연구개발비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지원을 받는 제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손금산입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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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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