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⑥ 미신고 해외자산, 과태료보다 벌금형 적어도 병과

2018.07.30 14:00:00

해외계좌 미신고 법인에도 소명의무 부여…과태료 최대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 소명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자산 미신고 받은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법인의 100%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개인(특수관계인) 100% 소유회사에도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도 소명의무를 부여되고,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자산 미신고 시에도 소명의무를 부여한다. 만일 과세당국에 취득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해외자산 미신고로 처벌받을 경우 과태료보다 벌금이 적으면, 과태료가 취소되던 것도 앞으로는 병과로 전환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에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1억원 한도에서 각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제외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대상에 해외영업소가 포함된다. 과태료 금액도 건당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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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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