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② ‘근로장려금’, 대상 두 배·지급액 세 배↑

2018.07.30 14:00:00

단독가구 지급액 최대 85만원 → 15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소득하위 25% → 35% 대상 확대, 예산 1.2조원 → 3.8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개편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4.2조원 중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항목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꺾지 않아 가장 생산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도다. 저소득층에 세금환급의 형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급범위와 지급액을 약간만 조정하더라도 지급금액이 대폭 올라간다.

 

우선 지급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25%에서 35%까지 늘렸다. 적용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은 사실상 폐지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재산요건도 종전의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급액을 50% 깎는 감액요건도 재산 1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최대지급액 구간의 경우 단독은 연소득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하위구간을 중심으로 끌어올렸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하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다른 복지제도와 균형을 맞춘 흔적이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가구 인원수별 격차를 좀 더 좁혔다. 단독의 경우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급방식도 추석을 앞두고 연간 1차례 지급받는 방식에서 9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했는데, 생계급여로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 정도만 겨우 해결할 수 있게 해줄 뿐, 양육에는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급한도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오른다.

 

 

현 행

개 정 안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홑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2조원

3.8조원

166만 가구

334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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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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