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④ 1001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5% → 30% 상향

2018.07.30 14:00:00

성과공유하면 중소기업·근로자 모두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기부금에 추가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연간 기부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그 이하는 15%가 유지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로 나중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월공제기간이 짧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했을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업 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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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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