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⑪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유도

2018.07.30 14: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이 대상이다.

 

적격 P2P(개인 간 거래)금융거래의 이자소득세율(25%)이 일반 예금과 같은 수준(14%)으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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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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