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④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으로 축소...가업종사의무 삭제

2019.07.25 14:00:00

업종·자산·고용요건완화 소급허용
연부연납특례 전체 중견기업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경제계의 가업상속공제 범위, 혜택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연부연납특례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연부연납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골조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사후관리로 기업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면, 기존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소자 제조업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해 반도체 제조업이 속하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내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 전자부품, 컴퓨터, 컴퓨터 주변장치, 회로기판, 통신, 영상·음향기기, 마그네틱·광학제조업체 식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유지의무의 경우 기존에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던 것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산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의 제한이 뒤따른다.

 

고용유지의무에서는 중견기업에 한해 기준연도의 120%의 고용인 수 유지에서 100% 유지로 완화됐다.

 

 

대신 불성실기업인의 가업상속공제 배제 요건이 신설됐다.

 

상속인·피상속인 중 어느 한쪽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 후 사후에 발생한 경우 공제를 취소·환수한다.

 

사후관리기간 단축·불성실기업인 배제는 제도형평성 차원에서 개정 이후 공제분부터 적용하되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소급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최대주주 기업주식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세는 5년 단위로 나눠낼 수 있지만, 상속재산 중 회사주식의 비중이 50% 미만일 때는 10년, 50% 이상일 때는 20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연부연납특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을 늘어난다.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이 사라지고, 피상속인도 상속 후 주식 의무보유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재부 측은 “사후관리 기간 등 의무를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탈세 등 불성실한 기업인은 적용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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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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