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ISA·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도입 영향

2015.08.07 13:41:3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 및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이번 조치에는 소장펀드 등 기존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투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고, 해외 투자 확대는 경상 수지 흑자로 높아졌던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업계에 의미를 미칠만한 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펀드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 과세 방법 합리화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등 3가지 이다.

가장 큰 부분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이다.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관리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이다.

ISA에서 주목할 점은 절세 혜택이다. ISA는 5 년간 1 억 원의 한도에서 순이익의 200 만원까지는 비과세, 200 만원 초과 분부터는 9%의 분리 과세를 시행한다.

작년에 도입된 소장펀드는 가입조건이 연 소득 5,000 만원 이하였던 반면에 ISA는 작년 기준 금융종합소득 가입자를 제외하고 소득에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금융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펀드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 과세 방법 합리화이다.

현재는 펀드 이익에 대해 연 1 회 이상결산/분배하고, 분배된 이익금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했던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에 매년 분배하여 과세하지 않고 펀드 내 유보를 허용, 환매 시 한 번에 과세하게 된다.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의 도입이다.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인당 3천만원 한도로 10년 간 해외주식 매매 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시행하게 된다. ‘07 년 비과세 조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펀드 전체 손실에도 불구,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은 것이다.

해외 투자 활성화는 원화 강세 압력 둔화 요인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원화 절상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대외 부문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에 기인한 수입액 감소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다. 경상 수지 측면에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될 경우 환율 조정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이 어려워 진다는 점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한국의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 원화 강세 압력은 줄어들게 된다. 경상계정을 통해 유입된 달러가 금융계정을 통해 유출되며 전체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환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게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해외 통화 표시 자산의 국내 유입되며 외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러화 자산은 1,000 원에 구매한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 원까지 급등하게 되면 환 차익으로만 50%가 넘는 수익률을 구가하게 되며, 차익 실현의 욕구 역시 커지게 된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개인의 금융 자산 비중 확대 ▲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투자 수익 확보와 금융 투자 업자들의 시장 확대 ▲국내 원화 절상 압력 완화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SK증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사선 기자 blessyu@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