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⑥ 합리적 과세로 서민을 따뜻하게

2019.07.25 14:00:00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 손익통산도 허용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까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등 서민 지원 방안 다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축 중 하나는 ‘합리적인 과세’와 이로 인한 '서민‧중소기업 지원'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을 다듬는 한편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서민 지원과 포용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우선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0.5%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0.1%로 낮춘다.

 

정부는 2019년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통해 이미 한차례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 6.3일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각각 0.15%에서 0.1%, 0.3%에서 0.25%, 0.3%에서 0.1%로 인하된 것.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는 상장주식에 이어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추가로 줄임으로써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의 양도소득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관계 없이 이익이 발생한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막혀있던 국내‧해외 주식의 교차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손실에도 불구, 과세가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금지될 예정이다.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목표로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연장된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3 제 1항에 따른 공모리츠에 토지‧건물‧현물을 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를 올해말까지 이연해 적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과세 이연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의 활성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결손금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현재 소득의 60%(중소‧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과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 지원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포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도서나 공연,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비용은 40%의 공제율 적용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다.

 

아울러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표로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음식점과 중고차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면세농작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은 우대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현행 대비 5% 포인트 우대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된다. 중고자동차와 사업자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수입이 적은 서민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점증구간(총급여 400만원 미만/ 홀벌이 700만원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서민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저소득 생산직근로자의 기준 변경도 예고됐다. 연 24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생산진 근로자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급격한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현재 1800만원 이내로 제하된 납입한도들 늘릴 계획이다.

 

이로서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 머물렀던 연금액은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의 제한이 있었던 고령자 납입한도는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 늘어나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변경된 세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설 경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연금 가입자는 수령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받았지만 10년 이상 수령 받을 경우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15%=>21%)하고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했다.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손 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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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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