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시 개소세 절반 넘게 감소"

2015.08.25 10:26:02

세수감소 추정액 200억원은 오류...세법개정안 정확성에 의문 제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적용시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가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이 세수감소는 물론 제2의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5일 “정부 방침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54%(108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개별소비세의 30%가 추가로 부가되는 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14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작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 신설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깎아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2014년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정부의 새로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 고가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96억원이었지만, 완화된 개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914억원으로 108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556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가방 279억, 보석 178억원 순으로 큰 폭의 개별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개별소비세 대비 감소액 비중은 가방의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8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사진기도 83%, 가구도 62%, 나머지 물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현행 기준에 비해 50%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게다가 고가사치성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연간 1400억 내외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다면 시계 가방 보석 등은 가격이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서 개별소비세를 내야했던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액 면제된다”며 “또, 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물품의 경우에도 부과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 것에 대한 세율 20% 만큼 개당 60만원씩의 개별소비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일한 원리에 의해 가구의 경우에는 가격이 개당 500~1000만원, 세트당 800~1500만원인 가구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당 1천만원 초과, 세트당 1500만원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개당 1백만원(부과기준 인상액 500만원의 20%)과 세트당 140만원(부과기준 인상액 700만원의 20%)의 개별소비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며 “매년 3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값비싼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이번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한 개별소비세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2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도 명백히 잘못된 오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담당자에 확인해본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개별소비세 신고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한 데 따른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초 연말정산 파동에 이은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오류로, 이로 인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부 공신력에 대한 실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7년전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리와 판박이”라며 “몇몇 부유층 지갑 열어 경제에 군불 때겠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와는 이제 그만 단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별소비세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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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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