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급 포상금”…금감원, 보험사기 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2022.12.14 17:37:55

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호, 적극적 신고 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이처럼 올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5억원부터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을 높인다.

 

예컨대 기존의 경우 5억원 이상 적발금액에 대해 3억원 간격으로 포상금이 달랐는데,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이라면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급액의 0.5%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된다. 5억원 미만 적발금액에 대한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다만 적발금액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감원은 기존 포상금을 올려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각 보험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2559건이었다. 이 중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이었는데,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사기 포상금은 총 8억원이었다. 제보 유형별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이 14.6%, 사고 내용 조작이 91.1%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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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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