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초고소득자 2만 여명에 320억+α 감세 추진…고액기부금 공제 확대

2023.07.10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5억 초과 고소득자 2만여명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의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자들은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구간 전체 소득자 3만8048명 중 57%에 달하는 2만1692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3950만원, 1인당 평균 감면 세금은 1035만원이었다.

 

고소득 종합소득자 절세전략은 대체로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나 소위 강남부자 보험 등을 활용해 누진구간 내 소득을 깎는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대해 배당금 공제나 외국납부 공제로 대폭 깎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으로 다듬는다.

 

정부가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1인당 수백만원의 세금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30%에서 35%로 올리면 1인당 147.5만원, 40%로 올릴 경우 295만원의 추가 현금을 고소득자에게 쥐어주게 된다.

 

이를 위해 쏟아부어야 할 국민세금은 320억원~6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초고소득자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붓는 것이 부담되는 만큼 지원 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5%를 적용하면 연간 소요재정을 103억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정부는 고액기부를 활성하겠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초고소득자를 위해 수백억원의 정부 재정을 쏟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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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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