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세청 내부갑질 부글부글…운전원 수당 부정수급 의혹

2023.09.22 17:17:20

출장비·초과근무, 부실처리…주말 초과근무 왜 나오나
업무협조 받기 위해 명절 사례비 '굽신'
국세청 "운전직 업무 중 행정지원도 있어…필요성 없으면 초과근무 처리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는 것 자체가 출장을 나갈 때 실비를 변상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리 교통비 등 여비를 주면 좋지만, 일단 개인돈으로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식이기에 실비 지출이 없다면 변상 의무도 없다(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 변상 등).

 

 

2013년 출장비 규정이 개정될 때에도 정부는 Q&A자료를 통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2013.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 2p, 9p).

 

인사혁신처 측도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출장만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운전원에게도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비가 나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 아무도 없는 주말 초과근무수당

 

일각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도 제기한다.

 

운행이 없는 새벽에 출근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찍거나, 주말 출근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 중 일부는 ‘근무’ 없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기관 관용차는 국장이나 과장 등 간부 출장 시 이용하며, 일반 세무공무원 중에서는 체납부서가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체납 부서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가지 배차를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운전직 공무원의 주업무는 차량 운행 및 관리지만, 보조적으로 행정지원 업무가 있기에 운행을 나가지 않더라도 업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초과근무도 꼭 운행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주말 초과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본부청사의 경우 최근 2년 새 주말 초과근무는 없었다며 관련 사실 확인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 밑에선 ‘명절사례비’ 쩔쩔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운전직과 업무협조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다보니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호소한다. 

 

배차를 받지 못해 팀원 가운데 직급이 낮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명절 때는 중간급 직원들끼리 명절사례비 봉투를 건네는 일조차 발생한다고 전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각자 배당받은 배차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배차가 진행되지만, 인적관리 차원에서 운전원을 관용차 수 만큼  배당받을 수 없는 만큼 직원들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