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톺아보기]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로 마약밀수 '원천 차단'

2023.12.29 19:53:25

국내 주요 마약류 중 관세청의 적발건수 85%차지
마약 공급·경유국과 현지 단속 협력 마약밀수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마약 적발 기관으로, 우리 국경단계를 넘어 외국 국경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해외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왔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중 관세청의 적발건수는 85%를 차지했다. 

 

◇ 마약 단속 위해 해외와 적극 공조로 마약 58건, 72.981kg 적발


관세청은 올해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했다.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태국에 이어, 올해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도 한국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그 결과 한국과 태국, 네덜란드 사이에서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에 총 72.981kg을 적발했다.

 

해외 현지에서 전개된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마약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해외공급자와 국내 수취인 동시 추적 24.8kg 마약 적발

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밀수 마약의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취인을 동시 추적해 총 17건, 27.8kg의 마약을 적발했다.

 

특히,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마약밀수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있어, 한-미 양국은 미국 주요 공항에서 적발되는 한국행 마약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과 한국의 마약밀수 연루자를 합동으로 추적·적발함으로써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위한 플랫폼 구축 

관세청은 2023년 4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아태지역 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공감하에 채택된 동 공동선언문은 ▲불법 마약 우범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such as drug seizure cases) ▲마약 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face-to-face engagement for smooth administrative services)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 수준 강화(raise the level of communication)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마약밀수 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말레이시아 국제공조 펼쳐, 올해 10월 급증이던 말련발 마약밀수 '자취 감춰'

한편,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의 성과도 최근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말레이시아(이하 말련) 양국 관세당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펼친 결과, 올해 10월경 급증세이던 말련발 마약밀수가 11월 초 적발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한국 관세청은 말련 관세당국에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23.11.)했다.

 

이에 말련 관세총국은 한국행 항공편에 대해 ▲탑승자 전원의 핸드캐리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와 신변검사를 실시하고 ▲기탁 수하물에 대해 100% X-Ray 및 탐지견 검사를 강화해 왔다.

 

말련발 여행자 마약밀수는 지난 22년 20건, 10kg → 23년 11월은 28건, 62kg로 중량 기준 512%가 증가했다. 특히 10월에만 4건(인천2·제주1·김해1)으로 총 28kg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마약밀수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마약 공급·경유국에 정보관을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