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토론회] 쓸 곳(고령화) 늘어나는데 돈줄(세금) 마른다…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2020.11.09 14:00:00

고령인구 50년 후에는 15.7%→46.5% 껑충, 복지소요 가중
고소득 쥐어짜기 한계…부가가치세 등 보편 증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세수감소·중립적 세법개정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지출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03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심화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90년 69.3%에서 2020년 72.1%로 올랐다가 2070년이 되면 45.2%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 비중은 1990년 5.1%에서 2020년 15.7%, 2070년 46.5%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2015~2019년 2.6%에서 2020~2024년 2.0%로 하락추세다.

 

고령층 증가로 인한 정부재정지출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5.7%, 2030년 3.4%, 2040년 5.4%, 2050년 7.9%, 2060년 9.9%, 2070년 10.9%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데 2020년 세법개정은 증세보다 현황 유지에 집중했다.

 

예정처가 2021~2025년까지 세수전망 결과 5년간 세수 수입 증가폭은 6396억원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선행하고, 과세시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세수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예측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을 신설해 근로소득세에서는 0.6%p, 종합소득세는 1.7%p의 실효세율 증가가 예상되지만,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개편부분은 잦은 제도변경은 시장혼란 가중되고, 효과성에서 과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53.9조원으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대응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경기여건 감안시 적극적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한 것으로 관측됐다.

 

박 실장은 “조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입 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사회보장기여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 정책의 재량권 및 운신의 폭은 축소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300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금융소득자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손익통산까지 허용하고 있어 투자소득만 월등히 우대하는 등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구가 면세점 이하에 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대체로 소득 중상위층으로 귀결된다”라며 “재정정책과 결합되지 않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율 최고구간 계층의 조세회피 및 조세저항 심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도입 등은 조세정의 취지에도 맞고 세원확대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라면서도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축소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관련 수동적 소득에만 선별 과세 ▲공익법인 의무지출 2%로 확대 ▲무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지양 등을 제시했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정책에서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작은 국가채무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라며 “현 정부의 재정 대응 전략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작은 국가채무를 포기하는 것”이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하는데 왕도는 없으며, 결국은 결국 세출을 억제하고 세입을 확충해야 복지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어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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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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