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①] 카드수수료 인하 득일까, 실일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22.01.05 09:00:43

카드 수수료 인하 자체는 도움…그 자체로 의미 있다
매출세액공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봐야
지급결제 비용, 일방적인 전가돼서는 안돼…사회 공동의 부담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13년 경영난과 불공정한 점포배정으로 편의점주 한 명이 세상을 떠나자 결성된 단체다.

 

출범 당시에는 특정 업종의 단체협상을 위한 단체였다가 2016년 연합단체로 발족, 2018년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발전해나갔다. 아래는 정종렬 자문위원장과 일문일답.

 

 

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달 23일 정부 발표안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매출 3억원 이하)가 혜택을 받았다.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줄었다. 코로나 시기 큰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가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

 

Q. 2017년 카드수수료 인하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환영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수수료 인하에 관한 관심이나 의미가 작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 들어서서 부담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아서라고 본다.

 

Q. 일각에서는 어차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수수료 부담을 보전해주니 의미 없는 개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매출 3억원이라면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매출의 1.3%)을 받는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개편 전은 240만원(3억원의 0.8%), 개편 후는 150만원(3억원의 0.5%)이다. 이미 세금환급 형태로 수수료 인하 전에도 충분히 수수료 부담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부분은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명분은 수수료 부담 보전으로 들어왔지만, 소규모 자영업자가 워낙 어려우니 정책적인 지원방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우리는 근로자와 달리 비용인정을 받지만, 예를 들어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같은 것은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적 지원을 했다.

 

Q.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충분하다고 보는가.

-과거 수수료 2.3% 시절에 비하면 카드수수료가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 그러나 배달앱이나 XX페이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앞으로가 우려된다.

 

Q. 우려된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재는 온라인 전자지급결제 플랫폼별로 수수료 비율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경쟁이 일정 궤도에 다다르면 한쪽 업체로 쏠리게 되고, 그때는 특정 업체가 플랫폼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웹 서비스나 온라인 유통시장이 하나 두 개의 업체로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하나의 업체로 재편되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비용(수수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망이 한번 구축되면 이후에는 망 유지 비용만 발생한다. 지급결제의 다양성과 편의성에 따른 복리는 정부의 재정업무나 소비자의 이용편의 등 모두가 누리지만, 현재는 그 비용을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구조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일방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역결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수용해 지역결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자꾸 정책이 바뀌고 있어 쉽사리 안착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

 

Q. 지급결제는 사회 공동의 이슈이므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현재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구조에서 바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결정할 때 단체협약능력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Q.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말도 나온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와 자영업자 단체, 양자 간에서 맺어지는 시장가격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전자결제 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소매업종이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일부 단체는 협상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카드 수수료 협상력 측면에서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단체와 카드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3자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좀 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측면에서 협의 채널이 많아질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카드사보다 높다고 할 수 없기에 정부의 중재하에 민관 협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과도기적 체제로 장기적으로는 망 사용 비용은 큰 부담이 없도록 운영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사회가 부담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