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MBC 세무조사 520억 추징…MBC, 최승호 전 사장 손 놓나

2022.11.14 16:24:30

회사 건은 회사 부지 매각은 즉각 불복 대응 결정
최승호 전 사장 등 임원 업추비 건은 불복 안 할 수도
국민의힘 “쌈짓돈”, “불법행위로 국가 손해” 등 고발성 단어 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추징금은 총 520억원으로 여의도 사옥 매각 세금누락 400억원, 현금성 업무추진비 100억원, 분식회계 2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최승호 전 MBC사장을 겨냥,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하고는 뒤로는 불법,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MBC 측은 성실납세 해왔다며 사옥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불복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현직 임원들과 연관이 있는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해서는 아직 불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MBC에 따르면, MBC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2018년~2020년 세무처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시기는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부터 3년간이다.

 

 

◇ 여의도 땅 매각, 회사 건은 ‘불복’

 

520억원 중 400억원은 2018년 여의도 MBC 땅 매각건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MBC는 여의도 MBC건물이 있던 땅을 개발회사에 6010억원에 팔았다. 해당 개발회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다.

 

하지만 땅값이 비싸 전부 현금으로 받기 어려우니 땅값 대신 새로 짓는 건물 업무시설로 받는 ‘부지 매매계약-업무시설 선매매 동시 체결’ 계약을 맺었다.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부족한 땅값이 있으면, 소유권 넘길 때 잔금처리하기로 했다.

 

땅을 파는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MBC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돈을 받는 시점에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 의뢰를 거쳐 그렇게 처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00억원 과세를 결정했다.

 

MBC 측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 억울한 과세가 맞고 불복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부지 매매계약-업무시설 선매매 동시 체결’ 경우 국세청에서 질의회신을 그렇게 보내왔고, 다른 법령을 적용할 게 없었을뿐더러, MBC 건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안에서 해당 규정을 통해 이익처리가 인정된 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 전현직 임원 업추비, 개인 건은 불복 포기(?)

 

하지만 나머지 120억 추징건에 대해서는 MBC 내부에서도 불복을 할지 안 할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 추징건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국세청은 MBC가 임원들에게 준 업무추진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100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업무추진비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개개인이 지출하는 경비성 지출을 말한다.

 

보통  외부에 대해 식사비, 간담회비, 기념품비, 격려금품 등 접대비성 명목으로 지출된다. MBC 간부 정도 되면 만나는 사람의 급도 올라가고 식사비도 올라간다.

 

국세청이 이 돈이 업무 목적으로 쓰인 돈이 아니라고 봤다.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셈이 되니 유용 심지어 횡령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최승호 전 사장을 고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14일 박청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성제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진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카드 결제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업무 추진비가 고위 임원들의 호주머니 속에 쌈짓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해 가짜 뉴스 살포에 나서고 뒤로는 ‘불법,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현금 업무추진비’-‘고위 임원 쌈짓돈’-‘편향된 인물’-‘불법, 편법으로 국가에 손해’로 이어지는데 이 끝에 하지 않은 말은 ‘고발’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MBC 해명은 뜨뜻미지근하다.

 

MBC 측은 임직원들에게 경조비를 주면서 현금으로 주었고, 이를 두고 지난 20년여 이상 국세청이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원천징수로 낼 돈은 다 냈고, 경조비 명목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조비는 복리후생비고, 지금 국세청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업무추진비라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 경조비는 비과세 대상이라서 과도하지 않는 선이라면 원천징수할 일이 없다.

 

현금 업무추진비가 잘못 나갔다는 것은 잘 봐줘야 비용불인정, 조금 심각하게 나가면 상여성 급여(인정상여)이고, 자칫 잘못되면 직권남용에 따른 유용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런데 MBC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추징 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국세청 업무추진비 추징을 수용하면, 전현직 임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고발이라도 발생한다면, 검찰에서 회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을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청하 수석대변인이 업무추진비 관련 직접 거론한 건 박성제 사장이지만, 주된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에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세무조사 대상 회계연도는 최승호 전 사장이 있었던 2018~2020년이기 때문이다.

 

MBC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난 바 없다”고 답했으며, 최승호 전 사장은 아직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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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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