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AEO 공동워크플랜에 서명…심사기법 '공유'

2023.08.11 14:38:01

고광효 관세청장,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도 진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하고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