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정부, 超대기업 세금은 435억…무주택자 월세공제는 6만7천원 깎아주고 생색

2022.06.20 17:04:29

공약은 26만8000원 추가공제, 실제론 6만7000원 ‘끝’
월세 세액공제 두 배 어렵다고?
超대기업 세금은 2.1조원 깎아주고, 서민 월세공제는 36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물가로 신음하는 무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인상안을 꺼내들었는데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20만원 후퇴한 1인당 6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9개 超대기업에는 약 2조원, 1곳당 약 435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서민이 월세로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자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는 최대 90만원을 공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얼핏 괜찮아 보이는 제도지만,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8%밖에 안 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다달이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6만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 26만8000원 약속, 대통령 된 후에는 6만7000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월세 세액공제를 두 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민이고,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그리 큰 공제가 아니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는 공약이란 기대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100% 인상은 저버리고 25% 인상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1인당 26만8000원 추가 인상 약속이 6만7000원으로 쪼그라든 셈이 된다.

 

 

◇ 법인세 2조 깎아주는 건 말 되고

서민 360억 깎아주는 건 말 안 된다?

 

일각에서는 월세세액 공제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 전례에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본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0년 기준 총 연말정산 12개 주요 세액공제 13조7937억원 가운데 14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세액공제의 1.05% 정도다.

 

두 배로 올려봤자 2880억원, 2.1% 정도인데 이 정도 인상이 현실성이 없다면 현재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환상 속 세계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하는데, 핵심은 25% 적용을 받는 기업 중에서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49개 超대기업들이다(2020년 기준).

 

이들 기업 한 곳당 평균 연수입 15조6368억원, 평균 당기순이익 1조2305억원에 달한다.

 

2020년 국세데이터를 기초로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효과를 자체 추산한 결과, 49곳의 超대기업들은 산출세액에서 총 2조1325억원, 한 곳당 435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추경호 경제팀이 고민하는 월세 세액공제 인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360억원에 불과하다.

 

超대기업 49곳, 월세 세액공제 받는 서민 53만7064명.

 

법인세 인하 2조1000억원, 월세 세액공제 360억원.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인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 90만원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12만5000원까지 늘리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6만7000원이란 숫자는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2020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1인당 평균 금액은 26만818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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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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