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개발사업자로 진출해 태양광 발전소 전력 판매에 나섰다. GS건설은 27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Patur Solar Park)’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발전단지는 12.75MWp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이번 사업에서 GS건설은 EPC를 넘어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맡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전체 발전량 중 약 69%에 해당하는 연간 13.9GWh 전력은 일진글로벌 인디아에 향후 25년간 공급되며, 나머지 물량은 인도 현지 부동산 개발사에 판매된다. 발전소는 ‘오픈 액세스 캡티브(Open Access Captiv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송배전망을 개방해 수요처가 발전소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모델로, 인도 내 전력요금 상승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GS건설은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인도 신재생개발법인을 설립, 사업을 준비해온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천리안 위성 5호 사업의 경우 그간 국가 중심 우주 개발(Old Space)에서 벗어나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방식의 우주 개발(New Space)로 전환하는 기념비적 사업인데다 총 600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서다. 해당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위성 개발사’라는 타이틀 획득과 동시에 그동안 국가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인공위성 개발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작년 4월 ‘실질적 사업관리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사업추진위원회는 총 6008억여원이 투입되는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 중 3238억원 규모의 시스템·본체 사업 주관 연구 개발 사업자로 LIG넥스원을 선정한 바 있다. 기술원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의 실무를 대행하는 기상청 산하 R&D 전문기관이다. 입찰 공고(RFP)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받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같은해
▲ 고인 : 강미순 씨 ▲ 별세 : 2026년 1월 27일 ▲ 빈소 :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 발인 : 2026년 1월 29일 ▲ 전화 : 055-225-12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1월 27일 ◇부행장 승진 ▲IT그룹 윤인지 ▲개인고객그룹 오정순 ◇부행장 전보 ▲혁신금융그룹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권오삼 ◇본부장급 승진 ▲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이정화 ▲전략기획부 정광석 ▲IT개발본부 조성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경모 ◇본부장급 전보 ▲남중지역본부 김상욱 ▲경수지역본부 정재훈 ▲AML보고책임자 김치엽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임주영 ▲기업디지털사업부 기업디지털마케팅팀 하주홍 ▲외환사업부 한찬우 ▲IBK컨설팅센터 김태균 ▲프로젝트금융부 정재원 ▲개인고객부 안형준 ▲개인여신부 강용수 ▲WM사업부 방승현 ▲수탁사업부 권재환 ▲자금부 진중학 ▲자금결제부 박진선 ▲연금사업부 이정호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위규현 ▲경영관리부 권기욱 ▲경영관리부 IR팀 오중한 ▲IBK시너지부 김택근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임태형 ▲여신심사부 이원희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동일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오세진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이보인 ▲인천여신심사센터 이철형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일권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허필구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동한 ▲인사부 김진만 ▲총무부 이정훈 ▲디지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부사장 신규선임 ▲ Tech시너지부문 김호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물가동향과장 김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