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 합의금은 조기분양전환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반환시기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의 조기분양전환 신청 여부가 평가기준일 당시 불분명했다면, 해당 채무는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장기성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증여세·상속세 실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치 할인평가는 장래 반환할 채무를 현재 시점 가치로 낮춰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가치와 증여세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핵심 요약 대법원은 공공임대 조기분양 약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시기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선택권이 남아 있다면 장기성 채무로 보고 현재가치 할인평가 가능성을 인정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주택과 B사의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합병 당시 B사가 보유했던 C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 부채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여야가 추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회계정보의 기본적인 생산‧감사‧공시 등은 회계기본법에서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적용범위에 있어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모두 신뢰하는 회계정보는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조직 및 공공기관 등 우리사회 전반에 공통되는 것”이라며 “회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계정보의 기본 생성과정인 정보의 생산-감사-공시 등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통되기에 일반적인 회계기본법에서 모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각각의 특수성은 개별법에서 다루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기본법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외청으로 출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이 회계 관련 주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하나로 관리하려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급기관 형태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회계기본법 제정은 우리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 회계행정 가버넌스를 한데 아우르는 ‘보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계기본법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의 생산, 감사, 공시라는 일련의 과정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 근간이 되는 ‘기본’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회계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 정보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간 회계 관련 제도가 서로 달라 ‘회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이러한 회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파편화된 법제 및 회계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고, 일관된 회계 기본원칙과 공통 기준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회계기본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포럼 주제인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 -’에 대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평가하며, 이날 토론은 단순한 회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국가 전체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각기 파편화된 국가 회계 제도를 하나로 모아 일원화된 회계 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회장은 “회계기본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 신뢰 사회'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전반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이날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 -’를 발제하며, 입법 리스크, 회계 상급기관 설치 및 운영,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 회계감독기관 구조 및 기능,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충 문제 등을 짚었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감법, 공공기관 운영법 등 다양한 법률과 주무기관으로 쪼개어 있는 회계제도의 근간이 되며, 하나의 기본법을 통해 회계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회계 투명성‧신뢰성은 자원배분 효율화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하고, 기업 조달 부담 완화 및 국가 거버넌스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네거티브 규제, 필요하지만 현 단계는 과도 권 교수는 여‧야안 중에서 회계정책위원회 독립성에선 야당안이 구조적 우위에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대표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 부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소하되 각 조직이 자율적인 내부통제나 컴플라이언스 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정부는 회계기본법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공시 체계 정비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 부문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면서 “동시에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사후 제재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적으로 회계 사기는 경제의 신뢰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제 살인 중범죄지만, 한국은 집행유예나 약한 실형 등 솜방망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교법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설정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면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처럼 강행 규제와 함께 조직이 자율적인 내부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환 중앙대 특임(명예)교수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원칙법·조정법으로 정제하고 적용대상 계층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본법은 과잉규제나 감독조직 신설 논란을 줄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회계의 공통 언어와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의 가장 큰 가치는 서로 다른 법체계를 하나의 원칙과 절차 아래 정렬하고, 기준제정과 감독의 정당성을 높이며, 공익성·규모·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공시·감사·내부통제 틀을 만드는 데 있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 점에서 가장 적절한 적용범위 설정은 순수 포지티브 방식이나 순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법인등 정의‧법률상 예외‧차등의무가 결합된 구조라고 전했다. 다앙햔 사회 양상을 반영해 기본법의 포섭력과 비례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적용범위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법인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소규모 법인, 이해관계자가 제한적인 폐쇄형 단체, 사회적 파급효과가 작은 조직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또는 완화된 의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계기분법 제정 관련 직접 감독기능은 기존 주무관청에 존치하되,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에 간접적 간독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해서도 1차적 제정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의 기존 주무관청에 귀속시킴으로써 단체별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박혔다.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의 경우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시행 관련한 사전 승인 권한 및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수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부작용과 강한 입법저항이 예상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되, 기존에 일부라도 회계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였거나 (불완전하나마) 어떤 방식으로든 회계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했던 단체 유형들을 주된 적용대상을 삼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 외부감사법이 있는데, 그 위에 회계기본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존 회계규범과 회계기본법이 충돌하거나 그 관계가 모호한 경우 회계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 본부장이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회계 관련 규율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하는 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본법이 회계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복규제를 완화하며,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우리 경제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존 파편화된 회계 규율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에서 고안되었으나, 일각에선 규제 강화,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법률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회계기본법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중복규제와 제도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법안의 본질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제도 간 중복과 공백을 정비하며,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 반복적인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영역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효율을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가 회계기본법 규제 대상 설정 관련, 현 단계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정하고 향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준법이란 성격상 규제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여러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법 제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관 구성 관련해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감독원(무자본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금융위원회를 활용하는 여당안의 경우 입법상실무적 편의는 있겠지만, 기본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해선 기본법에서 대원칙을 제시하되 적용대상은 주무부처가 효율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병언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안 관련 회계 생태계 신뢰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 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이 법의 지향점은 철저히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소비자·국민의 관점에 맞춰져야 한다”라며 “새로운 규제의 양산이나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편화된 영리, 비영리, 공공 부문의 회계 기준간 격차를 줄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장회사와 비영리·공공기관 사이의 복잡한 거래가 단절 없이 공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회계 정보를, 누구나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효율적 선택과 자금 흐름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소장은 “회계의 위상은 전문가의 권위가 아닌, 대중의 이해도에서 나온다”며 “회계기본법은 기업을 직접 옥죄는 규제법이 아니라, 상장기업을 둘러싼 회계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간접 인프라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 다만 기본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수원 보수 규정에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
▲ 고인 : 송자화(향년 84세) 씨 ▲ 별세 : 2026년 5월 9일 오후 2시 ▲ 빈소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복지회관 ▲ 발인 : 2026년 5월 11일 오전 7시 ▲ 전화 : 064-794-937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9일(현지시간) 두바이 항구 내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나무호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 격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전날부터 선원들 증언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육안으로 외부 충격이 확인되지 않은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대한 집중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좌현 선미 하단에 위치한 기관실에 들어가 정밀 감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필요할 경우 수중 드론이나 잠수사를 동원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해 배를 들어 올려 육안으로 선체 아랫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배와 수면이 맞닿는 흘수선 아래에 있는 기관실 쪽 선체는 바다에 떠 있을 때는 물에 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30.7로 3년여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올랐고, 유제품, 설탕 가격은 내렸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로,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가격지수는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반등한 데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2023년 2월(13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2022년 3월(160.2)보다는 낮다. 곡물 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밀 가격은 미국 일부 지역의 가뭄과 호주의 강수량 부족 우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으로 내년 밀 재배 면적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 역시 브라질의 계절적 공급 감소와 미국 일부 지역의 건조한 날씨,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쌀 가격지수는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유통 비용 증가로 1.9% 상승했다. 유지류 가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