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다. A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기각했다. A씨를 비롯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요양원 측은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이었다. 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건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은 무죄'라고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유주들의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 B사에서 일한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해 말 자신이 담당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성분에서 오류가 발견돼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팀장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것 같다. 표정을 보면 안다"는 등 더는 승진할 수 없을 거라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그해 12월23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보험사와 유족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보험사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천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361만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상일시금을 받은 A씨가 연금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행정법원이 해당하지 않다며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 조치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물류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를 상대로 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B씨는 2021년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밴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캡틴'으로 불리는 상·하차 공정 관리자 A씨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노조설립 밴드 이름)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B씨에게 했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5월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간부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용팔이'라는 표현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부정직한 판매 행위를 하는 일부 업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