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증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공시하도록 정한 주요보고서 제출 대상에 증권과 무관한 회사 자산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옛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4명이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늦장·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및 같은 달 22일 회사 소유의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용지 및 8개 건물 및 인천 소재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늦장 공시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사측은 해당 날짜에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21일이 흐른 이듬해 1월 6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천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쟁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는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쳐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표 곽씨와 이사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6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그러나 시작 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으로 착각해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준 것이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따로 없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장모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8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강습에는 홍모씨 소유의 모터보트가 사용됐다. 강사들은 홍씨에게 승낙받고서 보트를 몰다 장씨를 들이받았다. 소유자 홍씨는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장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계약 대상 사고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해당 계약 보통약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뉘는데, 홍씨가 든 보험은 개인용인 반면 사고는 영업용으로 보트를 쓰다 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관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험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관련 법률을 전공한 교수,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1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전보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를 말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