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법원은 "의사가 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도 편철됐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11월∼2020년 10월분 1년치 관리비 774만원을 내지 않자, 원고인 건물 관리단은 B사뿐 아니라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함께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B사가 체납 관리비를 전부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다만, A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구청이 '안내' 통지 형태로 실질적 보강공사를 명령하며 그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24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이틀 후 구청장은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재개 전 인접 건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를 명했고, A사는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했으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사범은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되었다면, 개별 거래처마다 별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의 정상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4서0201, 2025. 1. 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동일 그룹 내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A 국영 석유회사 B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C가 100% 주주다. E 및 F 법인 등 국외 기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여 제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재판매했다.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자, 이들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계상하고 매입 원재료 등을 통해 보상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천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이 유지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