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 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 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