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부동산업 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오며 터파기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법인 소유 땅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지만 일부만 구제받았다. 이 법인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대지)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땅 취득에 든 돈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부과되는 땅에 대해 청구인이 법인세액 공제 대상 대지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땅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중6904, 2023.05.24)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재확인한 점에 비춰 문제의 땅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심판원은 다만 청구법인 관할 P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07년 윤씨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기도 했다. 윤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천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천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A사는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2019년 서울 금천구의 건물을 매입했고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A사는 매입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썼다. 금천구는 A사가 제조업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며 2020년 취득세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건물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 규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6년 원주기업도시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를 믿고 용지를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이 대상이었고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A사는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약 2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천만원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고 두 건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청사인 A제강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 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다. 제강압연업 등을 영위하는 A제강사는 협력업체인 B산업에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을 위탁했다. B산업 소속인 근로자는 야외 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조작해 방열판을 들어올리던 중에 갑자기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떨어지며 사망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청사인 A제강사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B산업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B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借主)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2016년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개 사유를 문제삼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들 5개 사유가 전부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주회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